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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09 2018고단6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4.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나는 국내외 회사의 돈세탁 하는 일을 하고 있고,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고 높은 이자를 받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원금의 300%를 줄 테니 있는 대로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세탁 관련 일을 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생활비 및 채무 돌려 막기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4.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억 8,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금원 주요 지급 내역 정리 자료)

1. 차용 증서 사본, 통장 사본 및 계좌거래 내역 자료, 카카오 톡 대화 자료, 문자 메시지 자료,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내용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편취금액이 1억 8,15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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