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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다카12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82.10.15.(690),872]
판시사항

상환완료 중의 분배농지를 매수한 자가 농지를 현실인도 받아 경작하면서 상환을 대납한 경우 동매매의 효력

판결요지

상환미료 중의 분배농지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금지되는 것이나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수분배자 자신이 상환을 하며 그 농지의 현실 인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매매는 유효하나, 매수자가 분배농지를 현실인도 받아 경작하면서 상환곡을 매수자가 대납한 때에는 그 매매는 무효이다.

원고, 피상고인

최남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김철

피고, 상고인

정일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한봉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윤태정의 소유이었던 것을 소외 전병세가 농지개혁법시행 당시 분배받은 농지인바, 원고가 1951.4.7 위 소외 전병세로부터 위 토지를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대금 950,000원(당시 화폐)에 매수한 사실,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동서인 피고에게 경작토록 위임하고 그 대신 피고는 경작하여 얻은 곡물의 일부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환곡을 납부하여 상환완료가 되어 일단 수배자 명의로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다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위 토지를 인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당시 이미 6.25사변으로 이 사건 토지를 위 전병세에게 분배한 관계서류를 포함한 현재의 수원시 화서동 일대의 농지에 대한 분배서류가 대부분 멸실되었었고 당시는 농지개혁법이 시행된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미작성된 분배서류도 있어 수복 후(1.4후퇴 후) 1951년경부터 농지분배 서류가 재작성 또는 보완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원고의 위임을 받아 위와 같이 경작하고 상환곡도 납부하고 있던 관계로 편의상 피고 농가의 대표자인 피고의 망부 정락창이 이 사건 농지를 분배받은 것으로 상환대장 등 분배 관계서류가 작성되었고, 1957.8.14 위 정락창의 사망으로 피고가 그의 재산상속을 한 후 위약지에 따라 1963.4.1 상환곡 불입을 마침으로써 그 해 10.22 이 사건 부동산을 상환자인 피고 명의로 신탁한 위에서 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본건 토지를 소외 전병세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았다는 사실에 부합되는 증인 윤효열, 구연갑, 김옥규, 윤태수, 정락완 및 오대근의 각 증언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농지분배 관계 공문서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갑 제2호증의 1, 2 로써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원심이 의용한 을 제1호증(상환증서......이는 1963.11.경 등기할 무렵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을 제10호의 1내지 4 상환대장 및 을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피고 또는 피고의 선대 소외 정락창이 분배받아 그 상환곡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들 문서는 모두 6.25동란의 수복 후에 작성된 것이나 그 기재들이 사실과 상위된다고 볼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니 그 분배관계 공문서의 내용을 취신하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들로서는 위 전병세가 분배받은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4. 상환미료 중의 분배농지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금지되는 것이나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수분배자 자신이 상환을 하며 그 농지의 현실 인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매매를 유효하다 할 것이나 매수자가 분배농지를 현실 인도받아 경작하면서 상환곡을 매수자가 대납한 때는 그 매매는 무효라 할 것인바 ( 당원 1964.4.21. 선고 63다707 1965.1.28. 선고 64다1318,1319 판결 등 참조), 위 원심인 정에 의하면 원고가 수분배자인 소외 전병세로부터 본 건 농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피고로 하여금 경작케 하고 그 소출의 1부로써 상환곡을 납부케 하였다는 것이니 이는 상환미료 중의 분배농지를 매수한 원고가 농지를 현실 인도받아 상환곡을 대납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매매는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가사 소외 전병세가 본건 농지를 분배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원고의 위 매수는 무효로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5. 원고가 위 소외 전병세로부터 상환미료 중의 본 건 농지를 매수하였다 할지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매매는 무효일 뿐 아니라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아니함이 분명한 본건에서 있어서는 동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 위 판시와 같은 신탁에 관한 채권계약이 있다 하여도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바이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수 없음이 뚜렷하므로 본 건 이전등기 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한 원판시는 이유불비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6. 위와 같은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이 있어 원판결을 유지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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