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1.23 2014고정183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 10: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순찰 중인 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에게 적발되어 단속을 하려고 하자 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시민들 3-4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경찰들에게 '야 개새끼야 씹할 놈아 너거 마음대로 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경찰관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 11:15경 수성경찰서 E지구대에서 동료경찰관 7-9명이 있는 곳에서 계속하여 '야 개새끼들아 씹할 놈아 너거 마음대로 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경찰관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66. 4. 19. 선고 66도179 판결,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9. 1. 11:15경 욕설을 한 장소가 E지구대 사무실 내부이고, 그 장소에는 경찰관인 피해자들과 동료경찰관 7~9명만 있었으며, 민원인을 비롯한 그 밖의 사람들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들의 동료경찰관들은 지구대 내에서 발생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