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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333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9. 13: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채소와 과일을 판매하는 노점상에서 피해자가 잠시 집에 가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양손으로 시가 20,000원 상당의 오이 1박스를 몰래 들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3:50경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에서 전항의 행위로 연행되어 와서 피해자인 경위 E이 범행사실과 사건관련 인적사항을 묻는다는 이유로 F과 6-7명의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 할 놈아, 인적사항 없다, 너거 마음대로 하면서, 씹할 좆같은 소리하지 마라, 씹할 내가 무슨 죄 지었냐, 씹할 놈 개새끼 좆같은 새끼야 잡아넣으려면 한 번 잡아 넣어봐라, 두고 보자 밖에 나가면 죽여 버리겠다, 호로새끼 병신새끼야‘ 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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