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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10 2013고정37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6. 02:20경 대구 서구 평리동 1086-12에 있는 서구시장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으로 시비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할 것을 요청받자 피해자의 동료경찰관 및 택시기사 D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미친 새끼, 뭐 이런 새끼가 있어, 임마 내 나이가 몇인데 니가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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