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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8 2013노315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위 두 사람과 평소 알고 지내던 E, C 두 사람밖에 없었고, 범행 장소도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폐쇄된 아파트 동대표사무실 안이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니는 애미애비도 없냐, 이 못된년아”라는 표현은 그 객관적 의미내용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계하는 차원에서 한 말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6. 16:30경 김포시 B 아파트 동대표사무실 입구 앞에서 C와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 D(48세, 여)에게 “니는 애미애비도 없냐, 이 못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등 참조 ,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아파트 동대표사무실에는 피해자 이외에 E, C가 있었고, 위 두 사람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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