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2009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적자를 보는 바람에 기존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재산이 없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9. 6. 고양시 덕양구 C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식당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가게 운영 수익금과 집 전세금 인상금액으로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2달 뒤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30. 위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를 구입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장사를 하여 수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 18. 위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장사를 하여 수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8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5. 15. 위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시어머니가 넘어져 엉치뼈가 부려져 급히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장사를 해서 수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4차례 합계 3,7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