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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4 2012고단49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984』

1. 피고인은 2010. 8. 14.경 서울시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F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하는데 필요한 자금 1,000만원을 빌려 주면 10일 이내에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8. 2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만원이 더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2010. 8. 27.까지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G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고, H 명의의 신한은행 I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6045』 피고인은 2012. 9. 22. 경기 용인시 수지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내가 순천을 다녀와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다. 경비조로 100만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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