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0년간 옷가게를 운영해 오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손해를 봐 약 4억 원이 넘는 거액의 은행 대출금 채무와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5. 4. 24.경 익산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곗돈 6,000만 원을 떼여서 급전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올 12월에 이자 포함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F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5. 4.경 익산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H에게 줘야 할 돈이 급하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I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6. 1.경 익산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옷가게를 옮겨 그곳에 유니시티 제품을 진열 판매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유니시티 물품 구입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올 12월까지 이자 포함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K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8. 4.경 익산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약국을 경영하는 친구에게 빌려 쓴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빨리 갚아 달라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올 12월까지 지금까지 빌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