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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고단29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강남에 큰 빌딩을 짓고 있는데, 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확실하게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남에서 빌딩을 짓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11. 14.경 피고인 명의인 제일은행계좌(계좌번호 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1. 중순경 위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강남에 건설 중인 빌딩의 마무리 작업을 위해 추가로 돈이 필요하다. 건물이 완공되는 대로 바로 갚을 테니 1억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남에서 빌딩을 짓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11. 24.경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위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강남빌딩이 완공단계인데, 준공비용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동안 빌린 돈까지 이른 시일 내로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남에서 빌딩을 짓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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