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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0 2019가단113337 (1)
지상권설정등기 청구의 소
주문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에게,

가. 별지 목록 제 6 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4. 별지 목록 기재 5 내지 7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C 조합에게 위 각 부동산을 공동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 최고액 104,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와 토지의 전부에 관하여 철근 콘크리트 조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또 한 원고는 2014. 8. 12.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4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C 조합에게 위 각 부동산을 공동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 최고액 금 39,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와 토지의 전부에 관하여 철근 콘크리트 조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4. 9. 26. D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고 한다 )를 공동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 최고액 17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원고가 위 대출원리 금 변제를 지체하자 D 조합은 2018. 2. 1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E로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아 경매를 진행하였으며, 원고가 위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낙찰 받아 2018. 9. 19. 강제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6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 2, 3, 8, 9, 10, 11, 12, 13,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ㄱ) 부분 110㎡ 지상에 창고(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를 건축하였는데, 등기를 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1 내지 5, 7 토지 지상에 다수의 수목( 이하 ‘ 이 사건 수목’ 이라고 한다) 을 식재하였으나, 등기를 하거나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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