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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가합50511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유치권 부존재확인청구...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글로벌비앤에프(이하 ‘글로벌비앤에프’라고 한다), 피고 태산건설 주식회사(이하 ‘태산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

가. 인정되는 사실 1) 일동농업협동조합(이하 ‘일동농협’이라 한다

)은 B에게 2011. 1. 31. 800,000,000원을, 2011. 7. 15. 530,000,000원을 각 대출하면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와 포천시 C 중 B 지분, D 토지에 관하여 2011. 1. 31.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0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2011. 7. 15. 채무자 B, 채권최고액 689,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2) 일동농협은 2011. 1. 31.경 B으로부터 “건물 준공 즉시 일동농협에게 1순위로 담보제공하기로 한다. 신축건물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건물의 완공 전후를 불문하고 일동농협에게 그 소유권을 양도하며 이에 따라 일동농협이 임의 처분, 철거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며 처분 및 철거비용도 B이 부담하고 일동농협에게 어떠한 손해도 끼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B에게 이 사건 각 토지와 포천시 D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을 해주었다.

3) 피고 태산건설은 2011. 7. 14.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조성공사대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유치권행사를 포기하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하였다. 4) B은 2013. 8. 10.경 피고 글로벌비앤에프와 사이에,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한옥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글로벌비앤에프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5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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