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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8가단505806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는 안양시 만안구 C 임야 30551㎡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지역영세민 구호 및 무의촌 순회진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이고, 피고는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B(이하 ‘파산채무자’라고 한다)의 파산관재인이다.

나. 원고는 2003. 5. 2. 파산채무자로부터 36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2003. 5. 6. 위 대출금채무 담보를 위해 파산채무자에게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창원시 마산합포구 D 토지 및 같은 구 D E호 지상 건물(이하 ‘D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39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존속기간 2003. 5. 3.부터 만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04. 12. 14. 파산채무자에 대한 대출금의 대출기간 만기로 인하여 신규 대출기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원고의 기본재산(이 사건 토지, D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하여 대출(원금 36억 원, 이자 연 11%)을 받기로 한다는 안건으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안건을 의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4. 12. 30.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 기본재산을 5년간 F에 대한 36억 원의 채무로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기본재산 담보제공 및 기채허가’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05. 1. 7. F으로부터 36억 원을 대출받아 파산채무자에게 기존의 36억 원 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토지, D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파산채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F에 이 사건 토지, D 토지 및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5,040,000,000원의 근저당권 이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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