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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가합2642
유치권부존재 확인 및 가설건축물 취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양원예농업협동조합은 2005. 5. 31. B에게 24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B, 채권최고액 33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견고한 건물 및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나. 안양원예농업협동조합은 2010. 3. 12.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의정부지방법원 C)을 하였고, 2010. 3. 17.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경매절차(이하 ‘선행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선행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09. 11. 13.경 주식회사 목인토지개발(이하 ’목인토지개발‘이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한 부대토목 및 조경공사를 공사금액 2,453,000,000원에 도급받아 그 즉시 보증금 7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2010. 3.말경까지 기성고 5%, 공사금액 50,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여 12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0. 11. 26. 유치권자로서 권리신고를 하였다.

다. D는 선행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낙찰받아 2011. 4. 2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같은 날 D에게 252,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327,6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및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이라고 한다)를 각 마쳤다. 라.

원고는 2013. 9. 26.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9. 27. 의정부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개시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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