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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7나5945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강화옹진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협’이라 한다)은 2009. 5. 21. 피고에게 18억 원을 대출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5. 27. 피고 소유의 인천 중구 B 대 1,242㎡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009. 5. 28. 위 토지에 관하여 존속기간 30년의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위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다음 2010. 6. 25.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고, 2010. 6. 25.부터 2015. 4. 25.까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였다.

다. 축협은 원고에게 2016. 5. 30. 피고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도한 다음, 2016. 6. 16.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2017. 1. 20. 위 지상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8. 26. 임의경매개시결정(C)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함과 아울러 그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상권은 저당권이 실행될 때까지 제3자가 용익권을 취득하거나 목적 토지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키는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저당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제3자가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지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자는 그 방해배제청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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