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674 (2010.08.18)
제목
명의위장 세금계산서에 관한 원고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함
관련법령
사건
2010구합160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서AA
피고
용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3. 7.
판결선고
2012. 4. 18.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소장에 처분일인 2009. 9. 1.을 누락하였고, 원고 가 소장에 기재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31.부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OO리 000-0에서 DD주유소(이 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7년 제1기 과세기간과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EE에너 지지점(이하 '제1거래처'라고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2007년 제2기 과세기간과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FF에너지인천지점(이하 '제2거래처'라고 하고, 제1거래처와 제2거래처를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에 는 '이 사건 거래처'라고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각 교부받아 위 각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동대문세무서장은 제1거래처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하였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제2거래처의 본점인 주식회사 FF에너지(이하 'FF에너지'라고 한다) 및 제1거래처를 포함한 FF에너지의 지점에 대하여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자료로 확인되었고, 동대문세무서장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공제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 하고 위 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2009. 9. 30. 합계 000원( =000원 + 000원 + 000원)을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0. 1. 이의신청을 거쳐, 2010. 2.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8. 1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기 전까지는 유류 업계에 종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유사나 이 사건 주유소를 직접 찾아 온 대리점에 국한하여 유류 거래를 하였는데, 원고와 제1거래처 사이의 유류 거래는 제1거래처의 영업사원인 최GG가 2007. 4.경 이 사건 주유소를 찾아오면서 시작되었다. 원고는 제1거래처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을 당시 제1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 및 주식회사 EE에너지(이하 'EE 에너지'라고 한다)의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아 제1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최GG가 제2거래처로 이직한 뒤에는 제2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계좌 사본을 교부받아 제2거래처 역시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으면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한편 이 사건 주유소에 경유가 입고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 사건 거래처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유류 대금을 입금하는 등으로 실물거래를 하였다. 설령 이 사건 거래처가 이른바 자료상으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가 명의를 위장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원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인정사실
(1) 제1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 결과 등
(가) 제1거래처는 2007. 1. 4. 개업하여 2007. 9. 30. 폐업한 석유류 도매업체인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인 서울 중랑구 OO동 000-00 OO빌딩 000호에는 사무실 용도의 집기만이 있었을 뿐 유류 도매업체에 필요한 유류 저장탱크 등이 없었고, 주식회사 태영인더스트리로부터 750kg의 철재 저장탱크를 허가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만 임차하여 철재 저장탱크에 유류를 저장・보관하지 않았다.
(나) 동대문세무서장이 실시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과정에서 제1거래처의 대표이사인 김HH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고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실제 사업자의 이름을 끝내 밝히지 않았다.
(다) 제1거래처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주식회사 II기업에너지는 제1거래처로부터 전체 매입량의 45% 해당하는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II기업에너지는 이른바 자료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된 업체이고 주식회사 II기업에너지를 비롯한 매입처들은 제1거래처와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제1거래처나 김HH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유류 대금을 입금하였으며 이와 같이 입금된 돈은 다른 자료상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되거나 즉시 출금되었고 이 사건 주유소와의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제1거래처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부가가치세로 추정되는 금액 상당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라) 제1거래처가 2007년 제1기 과세기간과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교부한 매 출세금계산서의 전부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었고 위 과세기간 동안 교부받은 매입세금 계산서 금액 중 약 99%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이 가공거래로 확인되었다.
(2) FF에너지 등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등
(가) FF에너지는 2007. 6. 19. 석유판매업등록을 마친 후 2007. 7. 1. 업종을 유류 도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뒤 2008. 4. 24. 폐업한 사업자인데, 위 사업기간 중 전국 어느 저유소에서도 FF에너지의 명의로 유류를 출하받은적이 없었고, 석유판매 업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그 등록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JJ터미널 주식회사의 저장시설인 저유소와 수송 차량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저유소와 수송 차량 등을 사용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나) FF에너지의 실제 사업자인 장KK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거나 교부하면서 이익을 얻는 이른바 자료상을 하기로 마음먹고 FF에너지를 개업 하여 '이성현'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전무라는 직책을 이용하였는데, 2007. 7.경부터 실물거래 없이 주유소들에 FF에너지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를 하였고 이러한 거래를 할 주유소를 확보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자 무자료 비과세 유류 유통업자 조진호 등에게 연락하여 주유소에 무자료 유류가 배달되도록 하였다.
(다)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주유소에 배달되는 때에는 정유사의 저유소 등에서 출하당시 발행된 출하전표(출하일시, 거래처명, 출하지, 도착지, 수송장비, 품목 및 출하량, 온도, 비중 등이 기재됨) 4장 중1장은 주문자가, 1장은 저유소가 각 보관하며, 2장은 해당 유류 운반차량의 운전자에게 교부되어 유류가 배달된 거래처 주유소의 서명을 받아서 그 중 1장은 운전사가, 나머지 1장은 주유소에 교부된다. FF에너지와 제2거래처를 포함한 FF에너지의 지점 명의로 발행된 출하전표는 모두 장KK의 주도 아래 만들어졌는데, FF에너지는 출하 당일 운전기사에게 출하전표를 발행하지 않아 해당 주유소에 FF에너지의 출하전표가 교부되지 않았고, 유류가 배달된 후 FF에너지 직원이 출하처 등을 임의대로 기재하고 유류의 온도 등을 기재하지 않은 허위 내용의 출하전표를 작성하고, 출하된 유류 내역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해당 주유소에 보내 주었다.
(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FF에너지 및 제2거래처를 포함한 FF에너지의 지점에 대하여 실시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에 따라 FF에너지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함이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이라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는데, 장KK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의 혐의로 공소제기되었고, 그 결과 2010. 3. 25. 제2거래처 사무실 등에서 2007. 7.경부터 2008. 3. 31. 까지 공급가액 합계 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주유소를 비롯한 여러 주유소에 교부하였고, 공급가액 합계 000원 상당 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000 원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09노2687호), 장KK가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장KK의 상고가 2010. 7. 22.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도4068호).
[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l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량의 경유를 실제로 매입하여 이를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경유를 공급한 거래처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이 사건 거래처인지에 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① 제1거래처는 유류 도매업체에 필요한 유류 저장탱크 등을 사업장에 갖추고 있지 않았고, 750KG의 철재 저장탱크를 허가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임차하였으며, 2007년 제1기 과세기간과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확인되는 등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만을 목적으로 김HH을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내 세워 설립된 자료상인 점 ② FF에너지는 처음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만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전국 어느 저유소에서도 유류를 출하받은 사실이 없을 뿐 만 아니라 석유판매업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신고한 저유시설이나 수송 차량 등을 전혀 사용한 적이 없었고, FF에너지의 실제 운영자인 장KK는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 된 점,③ 이 사건 거래처는 다른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는데, 매입한 유류가 없는 이 사건 거래처가 이 사건 주유소를 비롯한 다른 주유소에 자신들의 유류를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유류 매입처는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다른 제3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경유를 구입하고 교부받았다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다.
(2) 원고가 선의・무과설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공급받는 자가 의심을 가질 만 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공급받는 자가 명의상의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허가서, 그 판매내역서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 지 못한 데 과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22호 증, 갑 제24호증, 갑 제30호증, 갑 제33호증, 갑 제36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25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제1거래처의 영업사원인 최GG는 2007. 4.경 이 사건 주유소를 찾아가 원고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되어 원고와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최GG가 원고의 휴대전화로 원고의 다른 거래 대리점이 제시하는 경유 단가보다 000원정도 저렴한 경유 단가를 문자메시지 형태로 알려주면 원고가 해당 경유를 공급받은 뒤에 유류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시작한 사실,② 원고와 최GG 사이의 위와 같은 거래방식은 최GG가 제2거래처로 이직한 뒤에도 계속되었 고, 휴대전화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관계로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6차례의 거래가 있을 때까지 최GG를 대면한 적이 없었던 사실,③ 원고는 최GG로 부터 제1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 및 EE에너지의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교부받았고, 최GG가 제2거래처로 이직한 뒤에는 제2거래처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팩스로 교부받은 사실,④ 원고는 최GG가 알려 준 이 사건 거래처의 예금계화로 경유 대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27호증, 갑 제4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가 교부받은 EE에너지의 석유판매업등록증에는 저장시설 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제1거래처의 사업자등 록증상 사업장이 서울 중랑구 OO동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정유사가 유류를 공급 할 때 발행 ・ 교부하는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 유류가 거래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자료인데, 원고가 제1거래처로부터 받은 출하전표에 유류 의 출하지가 '평택' 또는 'EE에너지 출하장'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을 뿐 구체적인 출하 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또한 원고가 제2거래처로부터 받은 출하전표에 유류의 출하지가 제2거래처의 사엽장 소재지인 인천에 있는 인천저유소가 아닌 성남저유소 로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가 교부받은 출하전표는 출하 당일 운전기사로부터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장KK의 주도 아래 FF에너지 직원이 출하처 등을 임의로 기재하여 작 성한 출하전표인 점,㉢ 제1거래처는 2007. 1., 제2거래처는 2007. 7.에 각 개업한 업체로서, 원고는 이러한 신생업체와 거래하면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비정상적인 내용과 형식으로 작성된 출하전표를 교부받았으므로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해당 출하전표에 근거하거나 또는 이 사건 거래처의 영업사원인 최GG를 통하여 저유소에서 이 사건 거래처로 유류가 실제로 출하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자료상인 이 사건 거래처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금전지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외에 원고가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데,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 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 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초과하여 납부 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초과납부액은 신고(신고납세의 경우) 또는 부과처분(부과과세의 경우)이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그 후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조세채무가 사후적으로 소멸되었음 에도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초과납부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금채권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된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위볍하여 취소된다면 원고는 국세환급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더라도 피고가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거절할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장래이행의 소로써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의 반환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위 각하 부 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