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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14 2017고정43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1. 14:30 경 시흥시 B에 있는 C 마트에 손님으로 들어가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C 마트 업주인 피해자 D 소유의 한우 찜 갈비 4 팩 (109,650 원), 한우 양지 살 2 팩 (27,500 원), 생오징어 2 팩 (13,800 원), 깐 밤 3개 (10,500 원), 떠 먹는 불가 리스 8개 (3,980 원), 감자 1 봉지 (8,200 원), 동태 포 1 팩 (4,500 원), 대파 1 묶음 (2,980 원), 오페라 다이 아몬드 후라이 팬 1개 (16,500 원), 물 미역 1 팩 (1,000 원), 큐 어 데일리 물 티슈 1개 (990 원), 카 놀리

유 1개 (3,750 원), 메디 안 치석 케어 치약 1 묶음 (7,500 원), 메디 안 센서 티 브칫 솔 1 묶음 (7,500 원), 비 타 오백 음료수 2 병 (900 원) 등 합계 219,250원 상당의 물품을 봉지에 담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피해 물품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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