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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87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장품 제조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서울 서초구 D 2번 출구 앞에 있는 ‘E’ 커피 숍에서 직원인 F을 통하여 G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 메디 힐 엔. 엠. 에프 아쿠아 링 앰플 마스크 팩 50만 개를 공급하여 줄 테니 계약금으로 8,500만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물품공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메디 힐 앰플 마스크 팩의 공급 처를 확보해 놓은 상황이 아니어서 50만 개를 공급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 운영 초기라 일정한 수익이 창출되지도 않았고, 경비 등 사업자금이 소요되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도 당시 5,5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마스크 팩 공급 관련 계약금을 받더라도 사업자금이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마스크 팩 50만 개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6. 4. 1.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500만 원을, 2016. 4. 5. 같은 계좌로 800만 원을, 2016. 4. 7.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마크 스팩 공급계약 관련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8,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무통장 입금 증, 각서 (A), 물품공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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