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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318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8. 13:03 경 서울 용산구 C 지하 3 층에 있는 ‘D’ 식품 코너에서, D 보안요원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54,620원 상당의 ‘ 마블링 나인 한우 부채살’ 2 팩, 시가 6,400원 상당의 ‘ 종가 집 포기김치’ 1 봉, 시가 6,900원 상당의 ‘ 체다

치즈’ 1 팩, 시가 3,000원 상당의 ‘ 컬러 볼’ 1개 등 시가 합계 70,920원 상당의 물건을 옷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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