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D, A 동 1 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식육 즉석판매 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 가공품 이력 추적 관리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소재 및 상호로 식육 즉석판매 가공업 영업신고( 대표자 :F) 된 업소를 2016. 9. 19.부터 인수하고 영업해 오던 중 피고인이 2016. 9. 19. 가공한 한우 사골 육수를 진열, 판매하면서 2016. 9. 19. 한 우 사골 육수 28.8kg (32 팩, 판매가 188,800원) 을 가공ㆍ포장하였으나,
1. 그 중 한우 사골 육수 21.6kg (24 팩, 판매가 141,600원) 의 제품 스티커에 제조 연월일을 2016. 9. 21. 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축산물에 거짓으로 축산 물 표시를 하고,
2. 나머지 한우 사골 육수 7.2kg (8 팩, 판매가 47,200원) 제품에 제조 연월일 및 유통 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무표시 상태로 냉동 보관함으로써 축산 물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E), 무표시 한우 사골 육수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1호, 제 6조 제 2 항( 제조 연월일 거짓 표시의 점),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없는 축산물 판매 목적 보관의 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