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13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18:35 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 롯데 마트 부평역점에서 피해자 롯데 쇼핑 주식회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내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8,800원 상당의 회덮밥 1 팩, 시가 15,800원 상당의 허니 버터 2개, 시가 7,484원 상당의 생굴 1 팩, 시가 5,900원 상당의 딸기 1 팩, 시가 18,500원 상당의 한우 1 팩, 시가 29,800원 상당의 광어 회 1 팩, 시가 8,000원 상당의 부대 찌개 1 팩, 시가 6,000원 상당의 통 큰 아이스크림 1개, 시가 12,800원 상당의 국산 대구 1 팩 등 도합 113,084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간이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