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17: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보도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주변에는 상가가 밀집해 있어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인 보도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진하고자 하는 방향을 잘 살피면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보도 쪽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F( 여, 51세) 의 엉덩이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계속 진행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을 2016. 9. 2. 18:22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