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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29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13:40 경 광주 서구 월드컵 4 강로에 있는 구 서 광주 세무서 앞 편도 3 차로를 서 광주 우체국 쪽에서 염주 체육관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1 차로 및 2 차로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어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도로 쪽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진행 중인 3 차로의 우측은 보도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서 행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50 세 )를 피고 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2. 20:05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사진

1. 사망 진단서, 진단서, 촉탁 회신서

1. CCTV 영상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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