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7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7. 22: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 앞 도로부터 광주 동구 천변 우로 639 앞 도로까지 1km 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