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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4 2015고정787
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21:30경 광주 서구 경열로 돌고개 사거리에서, C K5 택시를 운전하여 농성파출소 쪽으로부터 양동시장 쪽으로 직진하기 위해 신호대기 하던 중,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0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 택시 앞을 가로막으면서 진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피고인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과 말다툼을 하자 택시에서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차량의 진행이 많은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다른 차량이 진행하다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역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보도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곳 도로 위에 넘어진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위 택시를 운전하여 양동시장 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그 직후 그곳 사거리를 MBC방송국 쪽에서 농성파출소 쪽으로 좌회전하던 E(2015.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선고)이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27. 00:30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뇌기저부 골절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조서(목격자) 사본

1. 내사보고(교통사고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7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보이나, 피고인의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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