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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9 2018노235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마을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가 마을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말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K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자가 경로당 운영비를 횡령하였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해자 D이 이장으로서 친 환경 농산물 인증 비용 등 마을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뚜렷한 사정이 있지도 않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횡령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아니한 채, 마을 주민들에게 피해 자가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피해 자가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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