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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9 2013고정112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사단법인 D협회의 현 대표권자인 이사, 피해자 E은 사단법인 D협회의 전 대표권자인 이사, 피해자 F는 전 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1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 131 소재 전농동 우체국에서, “본 협회는 최근 총회 의결을 통하여 E 전 대표와 F 전 이사를 해임하였습니다. (중략) E 전 대표와 F 전 이사의 해임사유는 본 협회 공금에 대한 횡령과 관계된 것으로, (후략)”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내용증명’을 서울시체육회, 대한체육회, 경기도체육회 등 21곳에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위 ‘내용증명’은 피해자 E, F가 D협회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이나, 사실 피해자들은 위 협회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4.경 제1항 기재 전농동 우체국에서, “(중략) 현재 사단법인 D협회의 전 대표 E님과 전 이사 F 님은 사단법인의 정관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임되었음을 이 글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아이들에게 체육이라는 교육을 통해서 한두사람만의 사리사욕을 위한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알림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중략)”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알리는 글’에 위 ‘내용증명’을 첨부하여 위 협회의 G 회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위 ‘알리는 글’과 ‘내용증명’은 피해자 E, F가 D협회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이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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