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작성한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지시에 의거 맨션 관리 업무에 대한 입주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유인물을 작성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11. 12. 31.까지 대구 북구 B맨션의 관리소장이었고, 피고인은 2012. 1. 1.부터 현재까지 위 맨션의 관리소장을 역임하고 있는 자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해 주던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관리비 장기수선 충당금과 하자보수비 사용처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2. 2. 6.자로 장기수선 충당금이 사용된 사용처와 현재 남아 있는 금액(25,114,320원)을 표시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받아 본 점,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신이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전기요금을 연체한 사실은 없으며, 하자 보수비에 대한 지출내역은 관리사무소 캐비넷에 비치가 되어 있어 확인이 가능한바,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공금을 유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기록상 피해자가 관리소장 재직 당시 공금을 유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맨션의 관리 통장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유인물에 적시한 내용은 허위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할 당시 피해자가 위 맨션 관리통장 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횡령하였다고 정확히 확인된 내용은 없었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한국전력공사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