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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4 2015고정116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E 아파트 8동 동대표 후보 기호 2번으로 입후보한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위 아파트 동대표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18:00 ~19 :00 경 위 아파트 8동 엘리베이터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동대표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관리비를 비롯하여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8동 입주민인 G을 포함한 주민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주민들에게 “1 번 찍으면 안돼요.

1번 후보자가 현 동대표회장하고 같은 라인인데, 동대표회장이 너무 많이 해쳐 먹어서 우리가 내려 앉혔어요.

그러니 1번 후보자를 찍으면 안돼요.

2번 찍으세요.

2번.” 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2. 18:00 경 ~20 :00 경 위 아파트 8동 엘리베이터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동대표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관리비를 비롯하여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8동 입주민인 H를 포함한 주민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주민들에게 “ 안녕하세요.

동대표 2번 후보자 A 입니다.

그런 데 1번 후보자가 동대표회장과 같은 라인이다.

동대표회장이 그동안 동대표회장을 하면서 너무 많이 해먹어서 우리가 끌어내렸다.

그러니 동대표회장과 같은 라인 인 1번 후보자가 동대표가 되면 큰일난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 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G,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변호인은 위 각 증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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