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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07 2013고정1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노인정 회장이다.

피고인은 2009. 6. 말경 C아파트 관리사무소 현관 앞에서 C아파트 동대표회장인 D에게 “E가 노인정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공금을 횡령한 후 증거를 없애기 위해 장부 일부를 면도칼로 잘라냈다. 그런 사람은 동대표에서 내보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E는 노인정 공금을 횡령하거나 장부를 면도칼로 잘라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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