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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6 2015고단36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2. 21. 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가 근무하는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 아버지 수술비가 필요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

보증을 서 주면 6개월 후에 돈을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수술을 받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어 약 4,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세운 후 2010. 12. 21. 경 주식회사 해피 크레디라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28.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세우고, 2011. 2. 28. 경 테크 메이트 코리아 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50만 원을 대출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18.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세우고, 2011. 3. 18. 경 ( 주) 유 노스 프레스 티지대 부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4. 14.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기존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본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1. 4. 14.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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