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3 2017고단10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7.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9.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거 직장인 D 회사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아버지 병원비를 내기 위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 보증인이 필요하다.

연대보증을 서더라도 대출금은 내가 해결하겠으니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대부분 아버지의 병원비가 아닌 피고인의 남자친구에게 900만 원 상당을 생활비 및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전달하고 나머지 금원으로 피고인의 생활비 및 기존 대출금 이자 상환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무직인 상태에서 1,000만 원 상당의 기존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세우고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29. 경 피고인이 대부업체인 더블유 파이낸셜 대부㈜, 모두 캐피탈㈜, ㈜ 애 브로드 대부, ㈜ 두루 드림 대부, ㈜ 제이 피인 베스트 먼 트대

부에서 각각 대출금 300만 원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위 대부업체들 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대출 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10. 14. 자 ~ 2015 10.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4. 경 대구 달서구 F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했고 이자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추가로 대출을 해 주면 그 대출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다 정리하고, 추가 대출금도 내가 돈을 벌어서 다 변제하여 너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