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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08 2017고단51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104』 피고인은 2015. 2. 26.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5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피해자 D에게 자신의 형의 사업이 부도날 정도로 어렵게 되어 돈을 빌려 주어야 하는데 대출을 받아야 하니 연대보증을 서 달라면서 대출금은 피고인이 갚아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카드 연체 채무 및 사채 등으로 인한 채무 누적에 따른 압박을 받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 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연대 보증인 없이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형의 사업자금을 빙자 하여 자신의 처지를 감추고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세우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세우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은 이외에도 같은 날 ㈜E, ㈜F, ㈜G 대부회사에서 각 500만원을, 같은 해

5. 14. ㈜H 대부회사에서 500만원을, 같은 달 15. ㈜I, ㈜J, ㈜K, ㈜L에서 각 500만원을, 같은 달 18. ㈜M에서 500만원을 각 대출 받는 등 10개의 대부회사로부터 합계 금 5,000만원을 대출 받고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47,094,627원을 대위 변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412』 피고인은 2016. 8. 경 안성시 N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직업 군인으로 군대에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던 피해자 O에게 계속 군대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이 주식투자를 하고 있고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면서 자신에게 투자를 하면 매월 투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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