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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0 2016고단11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동부시장 부근 상호 불상 횟집에서 피고인 친형의 친구인 피해자 B에게 “ 달러 등 외환 투자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이 안 되면 대출 보증이라도 서 달라. 대출금은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보증 관련 서류를 받아 5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을 대출 받을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6. 21. 경 대출연대보증에 필요한 피해자의 재직증명서, 위임장 등 서류를 받은 후 같은 날 ㈜ 대한 저축은행, ㈜ 굿 모닝 캐피탈 대부, ㈜ 티엔 에스 코리아 인 베스트 먼트, ( 주) 굿 프렌드에서 피고인을 주 채무자,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각 500만 원씩을 대출 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3. 2. 5. 경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2,000만 원 상당을 대위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대출 받은 2,000만 원을 갚지 못하여 연체가 되었고, 이 사실을 피해 자가 알게 되자, 2011. 10. 21.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 대부업체 보다 이율이 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면 기존 대부업체에서 빌린 2,000만 원을 모두 갚겠다.

공평저축은행에서 싼 이자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았으니 대출을 받아서 돈을 보내주면 대부업체 대출금 2,000만 원을 모두 갚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추가 투자금으로 사용하고 틀림없이 상환하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3,000만 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부업체 대출금 2,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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