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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87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연대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4. 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 어머니 수술비와 신용 불량 회복에 돈이 필요하여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것인데, 연대보증을 서 주면 내가 대출금을 변제하겠다.

연대보증은 형식적인 것이므로 너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없을 것이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채무 600만 원,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1,200만 원 상당이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채무 이자, 피고인의 생활비, 어머니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세워 2014. 10. 17. 경 주식회사 케이앤피 파이낸셜 대부에서 300만 원을 대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대출 받고도 이를 변 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 변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0.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신용회복을 하는 데 돈이 필요한 데, 내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조만간 틀림없이 갚겠다’ 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제 1 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0. 28. 경 피해 자가 산와 대부( 주 )에서 대출 받은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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