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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3 2016노768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하기로 하고 앙카( 닻) 판매대금에서 제작비를 공제한 금액을 50% 씩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앙카 대금 및 앙카 총 4,46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하지 않아 이를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횡령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횡령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약 2개월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1,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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