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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7 2015고단313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안강망 조업용 앙카( 닻 )를 제작하면 피고인이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해 자의 계좌로 송금 받아 그 금액에서 제작비를 공제한 금액을 50% 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협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4. 경 충남 태안군 H 부근에서 피해자 소유의 250 관짜리 앙카( 닻) 6개를 I에게 납품하기로 하고 그 대금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다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31. 경부터 2013. 11.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앙카 대금 및 앙카 총 4,46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추가 고소장

1. 협약서, 확인 서, 입금 현황, 내용 증명, 내용 증명에 대한 답변서, 거래 내역 조회 서, 사실 확인서, 선 입고 증,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 답변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횡령 ㆍ 배임 범죄 군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앙카대금을 개인계좌로 송금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고 그 피해가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2회에 걸쳐 1,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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