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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02 2020고정425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음향기기 판매 위탁 받아 음향기기 (15 종, 가 액 300만 원 )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음향기기를 보관하던 중 일시 불상 경 위 음향기기 중 3 종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110만 원을 지급 받아 위탁자인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전달해야 함에도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판매대금 11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통상 위탁판매의 경우에 위탁 판매인이 위탁물을 매매하고 수령한 금원은 위탁자의 소유에 속하여 위탁 판매인이 함부로 이를 소비하거나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위탁판매 인과 위탁자 간에 판매대금에서 각종 비용이나 수수료 등을 공제한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등 그 대금처분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정 산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한 위탁물을 판매하여 이를 소비하거나 인도를 거부 하였다 하여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8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 피고인에게 음향기기 15 종의 판매를 위탁한 사실, 피고인은 그 중 음향기기 3 종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11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음향기기의 판매를 위탁하면서 판매대금을 언제 지급 받을 것인지 여부, 즉 음향기기가 전부 판매되면 판매대금을 지급 받을 것인지 또는 음향기기 중 일부가 판매되면 지급 받을 것인 지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고, 판매기한도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며, 판매대금 중 피고인에게 얼마를 지급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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