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베트남에서 결혼이민을 온 피해자들을 계원으로 모집하여 계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거나 일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2억 원 이상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계원이 계금을 미리 지급받았음에도 이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은 채 잠적하여 계주인 피고인이 결손이 발생한 계금을 보충해야 했고, 그것이 업무상배임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상배임의 피해자 D의 경우 낙찰금 중 일부가 지급되어 현재 위 피해자가 받지 못한 낙찰금은 약 4,000만 원 정도인 점(수사기록 149면), 피해자 H의 경우 피고인이 대신 불입하여야 하는 계불입금 등을 공제하면 실제 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04면), 업무상배임의 피해자 G에게 100만 원, J에게 270만 원, K에게 57만 원이 지급되었고(수사기록 191, 243, 244면), 사기 피해자 G에게 100만 원, P에게 120만 원이 지급되는 등(수사기록 191, 234면) 피해금 중 일부가 지급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