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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601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6. 22:32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호텔 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출입구에 설치해 둔 천막을 열어젖히고 현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1 층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앙카 드릴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그라인더 1개를 가져 가 절취하고, 그 곳 3 층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앙카 드릴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그라인더 1개를 가져 가 절취하고, 그 곳 8 층에서 시가 45만 원 상당의 해머드릴 1개, 개 당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앙카 드릴 2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그라인더 1개를 가져 가 절취하는 등 현장 관리 자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210만원 상당의 공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용의자 CCTV 분석 및 동선 추적 관련), 내사보고( 피의자 CCTV 분석 및 동선 추적)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수사보고( 피해 품 개수 오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 역시 매우 약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노숙하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생계 형 범죄로 고 볼 수 있는 점, 절취 품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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