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7.23 2019노699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 손깍지를 끼고 손가락 사이를 비빈 것은 천천히 오랫동안 행해진 것으로 기습성의 요소를 찾을 수 없는 점, ② 피해자도 처음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잡은 행동은 긴장하여 화면을 가린 자신을 위한 것으로 괜찮다고 생각하였는바, 피고인이 처음 손을 잡은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는 점, ③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와서는 피고인이 내민 손에 피해자의 손을 스스로 내밀어 잡게 하였고, 피해자가 허벅지에 놓인 손을 치워 더 이상의 신체접촉을 막기 이전까지는 거부의사를 표한 적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피해자가 허벅지에 손을 내려놓았을 때 피고인의 손끝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닿은 순간은 잠시에 그쳤고, 피해자가 자신의 허벅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