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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7 2020노21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사건 당시 추행의 범의도 없었다. 2) 양형과중 원심 양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나. 검사 양형과경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여기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34쪽), 피고인이 위 자백진술 당시 정상적인 진술을 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피고인의 자백과 모순되는 객관적인 정황 또한 나타나지 않아 위 자백진술은 그 임의성 및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목격자가 사건 발생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채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손을 계속 내려놓아 접촉하고, 전동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끈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증거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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