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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7 2016노1243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노트북을 찾다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이 닿은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사보고( 버스 내부 좌석 구조에 대한 수사 )에 첨부된 피고인과 피해자가 탑승하였던 고속버스 뒷좌석 사진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좌석 사이에 팔걸이가 2개 겹쳐져 있기는 하나, 의도적으로 손을 뻗어야만 닿을 수 있을 정도의 거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도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계속 팔꿈치로 쳐서 상대적으로 몸이 크니까 불편해서 그런가 보다고

생각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팔이 우연히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강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 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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