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잠이 든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여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의 허벅지에서 피고인의 손을 치운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갖다 댔고, 친구와 통화 중이 던 피해 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나무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급하게 자리를 옮긴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단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오른 손가락 2~3 개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수 초간 닿은 사실( 이하 ‘ 이 사건 접촉’ 이라 한다) 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잠이 든 상태에서 무의식 중에 손가락을 움직여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았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없다.
가. 피해자는 2016. 1. 7. 19:50 경 지하철 7호 선 J 역에서 이 사건 전동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기 전부터 이 사건 접촉이 일어난 20:14 경까지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 바깥쪽 위로 오른손을 비스듬히 올려놓고, 머리를 뒤로 기댄 채 눈을 감고 앉아 있었다.
나. 이 사건 접촉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은 후 24분 가량이 지난 뒤 (20 :14 :04 경 ~20 :14 :10 경 )에야 일어났다.
그 접촉 내용은 피고인이 약 10초 가량 새끼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긁거나( 피해자의 경찰 진술) 2~3 개 정도의 손가락이 피아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