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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5.07.22 2014가단1219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위에 있는 별지 도면 표시 32, 33, 34, 35, 32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소유자인바 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위 토지 위에 있는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위 건물의 철거 및 위 토지의 인도를 구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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