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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53789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 8. 25. 별지 2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나.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내지 방해배제청구로서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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