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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6.02.17 2014가단1332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6, 7, 8 각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기재 제1 내지 5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5 각 토지의 소유자인바, 위 토지 상에 같은 기재 제6, 7, 8 각 건물을 소유하며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위 각 건물의 철거 및 위 토지의 인도를 구함과 아울러 위 토지의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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