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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5400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C 대 190㎡ 지상 잡석조 초가지붕 단층 일반음식점 66.24㎡ 현황 :...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소유인 서귀포시 C 대 190㎡ 지상에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 소유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위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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