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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03 2018가단8871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점유자인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위 건물의 인도를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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