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13437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가 그 점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건물 인도를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가 그 점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건물 인도를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