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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13437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가 그 점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건물 인도를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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